뉴시스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송병주 전 서울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특수본은 경찰과 구청, 소방 등 여러 기관 피의자들에 대해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수본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나흘만에 송 전 실장을 다시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송 전 실장과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5일 기각했다.
송 전 실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신고된 112 신고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혐의를 보완해 송 전 실장과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각자의 과실이 합쳐져서 동일한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 책임에 대한 피의자의 단독 범행으로 법리를 구성했을 경우 인과관계 및 객관적 사실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공동정범 법리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위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직원 등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특수본은 희생자 유류품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한 것과 관련해 누군가 나눠준 마약사탕을 먹고 사람들이 구토하며 쓰러졌다는 의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제기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희생자들에 대한 마약 혐의를 수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채연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