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고 있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상황을 알았음에도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합참 관계자들에게 보안 지침을 내린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이 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23일 이 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9~10월 이 씨의 월북 가능성 등에 대한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하고 배부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그해 11월 유족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허위 내용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작성해 교부한 혐의도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