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이후 8년만에 처음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3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정기국회 기간 내 예산안 처리 실패는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도 이뤄지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가장 큰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는 법인세법 개정안이었다.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안에서 법인세 인하를 발표했던 정부 여당은 야당을 향해 “법인세를 22%로 내리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며 거부했다.
법인세 합의 불발로 예산안과 부수법안 처리도 막힌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자체 예산안 수정안을 들고 김 의장을 찾아갔다. 169석의 힘을 앞세워 헌정사 초유의 야당 수정안 단독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압박이지만 김 의장은 수령을 거부했다. 또 김 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밝혀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도 미뤄졌다. 8일 오후 2시에 본회의에 보고된 해임건의안은 72시간인 11일 오후 2시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