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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화기를 사용해 순찰차의 부착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9시 3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길에 있던 소화기로 순찰차량의 부착물(썬바이져)을 두 차례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