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로 손님을 폭행한 후 출동 경찰관들에게도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앞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고 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최근 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은 A(32)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9일 서울 송파구 한 횟집에서 피해자 B씨의 얼굴을 폭행하고, 같은 날 인근 지구대로 호송돼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하지만 호송차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경찰관 C씨의 정강이를 걷어찼고, 이후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다 제지하는 경찰관 D씨의 허벅지를 깨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고 한다.
이외에도 같은 날 지구대의 에어컨을 수회 걷어차고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해 고속도로에 진입했는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다”는 취지로 허위 112신고를 한 혐의 등도 있다.
A씨는 지난해에도 길거리에서 귀가를 권유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수차례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판사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일부 경찰관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