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층간소음에 보복하겠다며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해 귀신소리 등을 울린 아랫집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 씨(40) 부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 사는 A 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 올해 1월 초까지 10차례에 걸쳐 윗집을 향해 생활소음이 섞인 12시간짜리 음향과 데스메탈·귀신 소리가 나오는 음악 등을 울린 혐의를 받는다.
A 씨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 최종 변론에서 “윗집의 층간소음에 화가 나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면서 “앞으로 이웃 간 분쟁 없이 원만하게 지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되면서 피해자뿐 아니라 이웃들의 고통도 상당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