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앞세워 이 장관 해임안을 발의한 지 11일 만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처리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해임건의안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이어 “이태원에 젊은 층이 대거 운집할 것이라는 사전 보고가 있었음에도 사전 대책은 물론 참사 당일 현장 관리와 통제도 전혀 하지 못했다”며 “이는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상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가 어렵사리 국정조사를 합의해 참사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자고 했다”며 “그런데 그 합의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민주당은) 책임자부터 먼저 처벌하라고 해임안을 냈다.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파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선 불복의 도를 넘고 있다”며 “민주당이 계속 정부의 발목 잡기를 하는 것은 국민과 멀어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