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품 과도한 자금 몰려 논란 “한도-역마진 점검 후속대책 마련”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업계의 특판 시스템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최근 일부 지역농협과 신협의 고금리 특별판매 상품에 과도한 자금이 몰려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에 특판 금리 및 한도와 관련해 어떤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역농협 3곳과 신협 1곳이 연 8∼10%대 고금리 적금을 팔았다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중 자금이 몰려 고객들에게 해지를 요청했다. 특판 상품 출시 과정에서 실수로 한도를 설정하지 않거나 비대면 가입을 막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의 특판 관련 내부 통제 시스템을 확인한 뒤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판 상품의 수신한도 설정과 대면·비대면 영업한도 구분, 역마진 가능성 점검 등을 체계화해 비슷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