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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필리핀 불법 수출’ 후 폐기물 반출시도 40건 적발

입력 | 2022-12-12 03:00:00

[쓰레기산의 덫]
수입국 수입중단에 합법 수출 줄어
반출 못한 폐기물 쓰레기산으로




범죄자들이 폐기물을 싸게 처리하는 방법으론 ‘쓰레기산 조성’ 외에 ‘폐기물 불법 수출’도 있다. 2018년 국내 폐기물 처리업체가 약 1만5000t의 쓰레기를 필리핀에 불법 수출해 국제적인 논란이 됐던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사건 이후에도 올 상반기(1∼6월)까지 불법 폐기물 수출 시도가 40건 적발됐다. 적발된 양은 4만6320t이었다. 이는 환경부나 관세청이 국내 보세구역 등에서 적발한 것으로 실제 해외 반출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40건 모두 불법 수출 혐의(폐기물국가간이동법 위반)로 고발했다.

수출 대상국은 △말레이시아 10건 △중국 5건 △태국 5건 △베트남 4건 △인도 4건 등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이 절반 이상이었다.

폐기물 수출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며 신고해 놓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보내는 경우다. 여기에 폐기물 수입국이 하나씩 수입을 중단하면서 합법 수출 길도 점차 좁아지고 있다. 폐기물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은 ‘환경 보호’를 이유로 지난해부터 고체 폐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태국도 내년부터 폐플라스틱 수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불법으로 수출하려다가 반출되지 못한 폐기물은 국내 쓰레기산으로 이어진다. 2019년 2월 환경부 조사 결과 국내에 쌓인 쓰레기산 중 약 3만4000t은 불법수출 목적으로 쌓여 있던 폐기물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폐기물 처리 단가가 높아지면서 과거 t당 6만 원가량이던 소각비용이 현재 20만 원대 후반까지 올랐다”며 “이런 상황에서 폐기물을 싸게 처리하려다 보니 국내에서는 쓰레기산으로 이어지고, 외국으로 갖고 나가면 불법 수출이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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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