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철회 이후] 현장조사 거부 놓곤 檢고발 검토 ‘특고’ 차주, 사업자단체 여부 쟁점
공정거래 위원회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공공운수노조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서겠다고 재차 밝힌 6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사무실 정문에 현수막이 걸린 채 잠겨 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파업을 끝낸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화물연대의 현장조사 거부에 대한 검찰 고발 검토도 이어갈 방침이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지난해와 올해 파업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화물연대 소속 차주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비조합원의 운송을 방해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세 차례에 걸친 공정위 현장조사를 화물연대가 거부한 데 따른 검찰 고발 절차도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고의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시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3년 이하 징역 혹은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는 별도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전원회의나 소회의 심의에서 검찰 고발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화물연대 파업 중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9일까지 화물연대 조합원이 저지른 불법행위 41건을 확인하고 6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7명은 비조합원의 차량 운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김기윤 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