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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이웃에 ‘묻지마 농기구 폭행’ 50대…2심도 징역 4년

입력 | 2022-12-12 10:40:00

ⓒGettyImagesBank


아무런 이유 없이 농사일을 마친 80대 이웃을 농기구로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승태)는 특수중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52)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강원 동해의 한 밭에서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이웃 주민 B 씨(80)에게 아무 이유 없이 “이 XX야 나를 깔봐”라며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B 씨가 들고 있던 농기구(삽자루)와 자신의 발로 B 씨의 눈 부위를 폭행해 실명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했다.

폭력행위 등으로 과거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 A 씨는 폭행을 목격하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웃주민에게도 “너 나 만만히 봤어?”라며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A 씨는 삽자루를 빼앗아 내리친 사실이 없고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A 씨의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삽자루로 때려 왼쪽 눈이 실명되는 큰 신체적 피해를 입혔다”며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정당하고 원심판결 이후 형을 달리할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