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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탐사에 한동훈 집주소 담긴 문서 보낸 경찰관, 감찰 조사

입력 | 2022-12-12 11:42:0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된 ‘더탐사’ 관계자들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 앞에서 소환조사 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주소 등이 담긴 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온라인매체 ‘더탐사’ 측에 잘못 전달한 경찰관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수사관 A 씨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더탐사 관계자들에게 한 장관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냈다. 이 결정서에는 한 장관 집 주소가 적혀 있었다. 통보서와 달리 결정서에는 피해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도 기재된다.

더탐사는 해당 결정서 일부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개했다. 더탐사는 한 장관의 정보 일부를 가림 처리했지만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특정될 수 있을 만한 정보가 그대로 드러났다. 경찰의 실수로 피해자 개인정보 일부가 노출된 셈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5일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긴급응급조치시 스토킹 행위자에게 내용 등을 알려준 뒤 통보서를 교부해야 하는데, 수서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통보서와 함께 결정서도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착오로 잘못 전달했다”며 “(가해자가 조치에) 항고할 경우 접근금지를 당한 이유를 알아야 하기에 피의자의 방어권 측면에서 결정문을 같이 보냈는데 매뉴얼 상 착오가 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 자택 현관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주거침입 및 보복범죄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자택 주변의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한 장관과 가족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진행하고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