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 등의 사건을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부패·경제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최근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도 이 재판부에 배당됐다.
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24.5%를 약속 받은 혐의도 있다. 액수로 총 700억원,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와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건네고 압수수색 당시 정 전 실장과 관련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사업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을 활용했다는 취지로 범죄 혐의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배당이익 428억원 약속에 대해선 “검찰이 지난해 11월 천화동인 1호 관련 배당이익 수수 약속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기소했다”며 “이번 기소는 (천화동인 1호가) 유동규의 몫이라는 검찰의 기존 결정에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2월 4~8월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8억47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은 오는 23일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