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업가로부터 총선 비용 명목 등으로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노 의원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과 관련해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발전소 납품 사업, 물류단지 개발 사업, 태양광 전기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1대 총선 비용 목적으로 5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의원은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 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박 씨 부인과는 봉사단체에서 몇 번 만났을 뿐”이라며 “제 결백을 증명하는 데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