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전경. 뉴스1
자신이 기르던 개를 바닥에 내던지는 등 학대행위를 일삼은 7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12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74)에게 벌금 200만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24일 대전 중구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빗자루로 때리고 목줄을 잡아당겨 공중으로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내던지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74세의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