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류(자료사진,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음)/뉴스1
항공특송화물로 2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억325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 3월부터 5월 사이 해외에서 인천공항으로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총 12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의 대마류를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해외의 총책과 접선해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국내로 마약류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고, 조직의 형태를 갖춰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밀수한 마약류가 일부 유통됐다”며 “다만 총책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해외에서 이뤄진 마약류의 조달 및 발송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