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거래처 대금을 횡령해 게임아이템 구입비용,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11일부터 지난해 10월9일까지 700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 7억903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한 돈은 게임 아이템 구입비용, 승용차 할부금 납부 비용, 카드 대금 변제 비용,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기간,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금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