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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에 “용돈 만원 달라” 거절당하자 폭행…집행유예

입력 | 2022-12-13 13:15: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용돈을 안 줬다는 이유로 80대 어머니를 마구 폭행한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종광)은 최근 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9시경 서울 중랑구 소재 주거지에서 80대인 어머니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어머니에게 “만원을 달라”고 했으나 어머니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집안에 있던 TV를 던지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폭행을 당한 어머니는 얼굴에 좌상(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수존속협박죄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평생 결혼을 못하고 부모를 부양해 왔고 피해자인 모친과 여동생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 씨가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과 나이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