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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 재산 은닉’ 조력자 체포·압수수색

입력 | 2022-12-13 13:23:00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11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1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산 은닉에 관여한 조력자들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김 씨가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혐의 등과 관련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 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김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씨가 실명·차명으로 소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과 예금반환채권 등을 일부 동결하고 은닉 재산을 추적해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