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아이유(29·이지은)에게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가 벌금형을 받았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13일 공식 SNS를 통해 “지난해부터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에서 아이유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인신공격 등 악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의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담에 따르면, 가해자는 소환 조사를 통해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하였고 그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틀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소속사는 “해당 판결 이후 또다시 동일한 범죄가 발생한다면 무관용 원칙하에 가장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