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 (공동취재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왜곡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5-2부는 경제·식품·보건 사건을 전담한다. 현재 이재용 삼성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사건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 등을 맡고 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선례나 판례가 엇갈리는 사건 △사실 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같은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있어 일관된 처리가 필요한 사건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건 등을 합의부 심리가 가능한 사건으로 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진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고의 은폐하고, 피격 사건을 왜곡한 발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 피격 이튿날 서 전 실장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 및 해경청장에게 피격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실종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해경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정황도 파악했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이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실종상황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월북 가능성 및 판단 등에 대한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 배부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2011년 유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허위내용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작성해 교부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