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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받았는데 가격 오른대요, 돈 더 내야 하나요?”

입력 | 2022-12-13 15:01:00

서울 도심의 한 카페에서 점원이 커피를 만들고 있다. 2022.4.1. 뉴스1


“카카오톡 기프티콘 결제 후 동일 제품 교환이면 추가 금액 납부할 필요 없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글의 한 대목입니다. 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가격을 인상하기 전 글쓴이는 해당 브랜드 모바일 쿠폰을 구매했다고 소개했는데요. 가격 인상 이후 시점에서 쿠폰을 사용하려다 매장에서 인상분 결제를 요구받았다는 경험담이었습니다. 글쓴이는 이를 부당하게 생각하고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소, 해당 브랜드와 상담한 결과 추가 결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모든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통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모바일 쿠폰 사용을 위해 프랜차이즈 업계 지침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대다수의 프랜차이즈 카페 브랜드에서는 위 글쓴이의 말처럼 추가 결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 1월부터 가격을 올린 스타벅스는 동일 상품 교환에 대해 추가금을 받지 않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그간 모바일 쿠폰을 사용해준 고객을 향한 보답으로 인상분은 본사가 감내하겠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뒤이어 가격을 올린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 업계도 비슷한 길을 따랐습니다. 2월 가격을 올린 매일유업 폴바셋은 최대 500원이 올랐지만 동일 상품 교환 시 추가금을 받지 않았고, 이달 가격 인상을 단행한 이디야 커피도 본사가 인상분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치킨 업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제너시스 BBQ그룹은 올해 5월 가격을 올리면서 이전 모바일 쿠폰을 소지한 고객은 동일 상품 교환에 대한 추가 결제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쿠폰 특성상 결제 시점과 물건 구매 시점이 다른 점을 인지한 bhc치킨도 같은 가격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촌치킨도 지난해 11월 가격을 상향 조정한 뒤 모바일 쿠폰 응대 매뉴얼을 만들고 소비자들에게 추가 결제없이 모바일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차액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한 투썸플레이스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추가 금액을 요구한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가맹사업 특성상 가맹점주는 별도 가격 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데요, 가맹점주가 차액을 요구한다면 가맹본부가 이를 제지할 순 없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거래상대방·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가맹점별 가격 정책 운용을 점주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썸플레이스는 이같은 가맹사업 특성을 고려해 쿠폰 이용 약관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쿠폰에서는 ‘매장별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매장에서는 추가 금액 결제 후 교환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쿠폰 사용 시 항상 추가금을 소지하고 매장에 방문해야만 하는 걸까요? 투썸플레이스 측에서는 모바일 쿠폰을 사용하려는 매장에 방문 전 추가 결제가 필요한 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장에 방문했다 갑작스러운 추가금 요구에 당황하는 상황을 모면하려면 방문 전 미리 확인하는 등 소비자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