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뉴스1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3일 회삿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00차례에 걸쳐 회삿돈 7억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사료 도소매업 대리점에서 경리로 일한 그는 대금 수금 용도로 자신 명의의 계좌를 점주인 B씨에게 빌려줬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금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