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7번 넘는 추심 연락 금지
동아DB
연체 채무자들이 빚을 갚기 어려운 경우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도입된다. 또 연체 채무자에게 일주일에 7번 넘게 연락해 추심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르면 연체 채무자가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채권금융회사에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 채무자가 제출 서류에 대한 금융회사의 보완 요청을 3차례 이상 불응할 경우 등에는 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과다한 추심 요구도 막는다. 7일에 7번이 넘는 추심 연락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 추심자에게 특정 시간대에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면 일정기간 추심 연락을 유예해야 한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