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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웃주민을 살해한 통장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5일 오후 강원지역 한 아파트에서 B씨(73)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어사전상 ‘따라지’는 ‘보잘것없거나 하찮은 처지에 놓인 사람이나 물건을 속되게 이르는 말’을 뜻한다.
범행 당일 B씨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B씨가 또 다시 ‘따라지’라고 부르자 항의하며 말다툼을 시작했다.
말다툼 중 B씨가 자신을 때리자 격분한 A씨는 흉기를 이용해 B씨를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했더라면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강릉=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