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2021.7.21/뉴스1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제출한 가석방 불원서.(김 전 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오르내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가석방 불원서’를 공개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전 지사의 배우자 김정순씨는 이날 김 지사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지난 12월7일 남편은 교도소 측에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가석방 불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가석방 심사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절차인데도 ‘신청, 부적격, 불허’라는 결과만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마치 당사자가 직접 가석방을 신청했는데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 허가되지 않은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되풀이 됐다”고 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대통령이 결정해 이뤄진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성탄절 특별 사면에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정치인이 포함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자 김 전 지사가 직접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