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살 다음날 논의 내용 물어 野 “盧-박지원까지 정치보복 수사”
검찰이 13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감 중)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보고를 했던 ‘청와대 2인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노 전 실장을 불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 피살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에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과 7시간 반 뒤 이뤄진 문 전 대통령 보고 등에 대해 캐물었다. 당시 보고에서 문 전 대통령은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다. 사실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이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작성한 첩보 보고서 등이 모두 삭제됐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 미구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같은 시간 있었던 문 전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정부의 대북 화해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이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檢, 노영민에 文 지시사항 등 집중 추궁
피살 사건 보고 지연 이유도 물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 씨 피살 및 시신 소각 첩보가 입수된 상황임에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감 중)과 노 전 실장 등 관계장관회의 참석자들이 △북한에 대한 경고 내지 규탄 △우리 군의 대비 태세 점검 등에 관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회의는 외교안보사령탑인 서 전 실장이 주재하지만, 노 전 실장과 서 전 실장은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 씨의 피살 및 소각 정황을 23일 오전 8시 반경 처음 대면 보고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보고는 구두로만 이뤄져 관련 문건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게 서 전 실장 측 주장이다. 검찰은 올 9월부터 3개월여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관련 문건을 찾지 못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