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사법당국이 반정부 시위 관련 혐의로 체포된 400명에게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알리 알가시-메어 테헤란주 대법원장은 13일(현지시간) 판사들이 이란의 강경한 신정 통치를 거역하는 모든 시위자를 일컫는 공식 용어인 ‘폭도들’(rioters)에게 이 같은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주 사법부 온라인 홈페이지에 따르면 160명 5~10년, 80명 2~5년 나머지 160명이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OHCHR)는 이란 당국의 발포·구타 등 무력을 사용한 시위대 강경 진압으로 최소 40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3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란 당국은 전날 두 명의 친정부 민병대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마지드레자 라나바드(23)에 대한 긴급 비공개 재판을 하고 그를 공개 처형했다. 그는 죽기 직전 수족이 묶인 채 머리에는 검은 가방을 쓰고 기중기에 걸렸고 대중들은 그의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모센 셰카리가 칼로 경비원을 칼로 다치게 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교수형에 처했다.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는 이번 시위와 관련된 혐의로 20명이 추가 교수형에 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는 전날 축구선수 아미르 나스르-아자다니가 자국에서 여성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위한 캠페인을 벌인 이후 사형 선고받은 데 대해 충격과 고통을 드러냈다.
다이에나 앨타하위 엠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담당 부국장은 시위대 교수형은 “이란 사법당국이 현 상황에 과감하게 맞서는 시위대를 향한 보복 조치이자 공포 조장을 위한 억압 방식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란 활동가들은 최근 몇 년간 드물었던 사형 선고가 다시금 공개 교수형 방식으로 부활하는 것은 향후 ‘대량 사형’을 집행할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