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로 구설수에 오른 프로배구 전 IBK기업은행 구단 소속 조송화씨가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조씨가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IBK기업은행의 주전 세터이자 주장으로 지난 시즌을 시작한 조씨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 팀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을 빚었다.
조씨와 구단 양측의 팽팽한 대립 속에 결국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조씨에 대해 선수 계약해지를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조씨 측은 개별적인 소통 없이 구단이 언론에 계약해지를 발표했다며 즉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 측은 “조씨는 다시 선수로 뛰고 싶어한다. 상벌위원회 위원들도 당사자끼리 대화로 (해결)되는 게 아니냐고 했다”면서 “개별적인 소통도 하지 않으면서 (구단이) 언론에 계약해지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단 측은 “(조씨의) 부상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은 핑계다. 본질은 항명”이라며 “‘감독님과 못하겠어요’라는 녹취록이 있다. 절차적인 면에서도 조씨와 구단은 하루만에 한 게 아니고 (조씨에게) 기회를 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구단의 조씨 계약해지는 유지된다. 한국배구연맹(KOVO)는 지난해 12월 IBK기업은행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씨를 선수등록규정 제13조(자유신분선수의 등록)에 의거해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