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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16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앞서 발표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월26일)’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11월10)’의 후속조치다. 청년·중장년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상황을 고려해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재 규제지역 내 85㎡ 이하 중소형주택은 가점제 비율이 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로 높다. 이에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부족했다.
무순위 청약 자격도 완화된다. 우선 해당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해 타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청약대기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한다. 예비입주자 비율은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고,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을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수요 맞춤형 청약 개선안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