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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불법촬영 혐의’ 가수 정바비,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입력 | 2022-12-14 11:35:00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을방학’ 멤버 출신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 2019년 7월30일 20대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던 피해 여성 A씨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며 호소하다가 목숨을 끊었다.

또 정씨는 지난 2020년 7월12일부터 같은해 9월24일까지 또 다른 피해 여성 B씨를 잡아당기고 폭행하며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정씨가 받는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A씨에 대한 불법 촬영과 B씨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무죄 부분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부합하지 않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정씨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무죄를 주장하기에 이 자리에 있다”며 “어떤 여성분에 대해서도 의사에 반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