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제27차 양육비 이행 심의 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로 119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119명 중 64명은 운전면허 정지, 49명은 출국금지, 6명은 명단 공개이다.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386명이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됐다.
이 중 명단공개는 여성가족부 소관이어서 30명 모두 제재가 적용됐다.
출국금지는 법무부 소관으로, 현재까지 여성가족부가 요청한 125명 중 이번달에 요청한 49명을 제외한 76명에서 2명을 제외한 74명에게 출국금지가 내려졌다. 나머지 2명은 이미 출국을 한 상태다.
경찰청 소관인 운전면허 정지는 여성가족부가 요청한 231명 중 11월 기준 129명에게 실제로 운전면허 정지가 내려졌다. 12월 요청한 64명을 포함해 나머지 대상자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를 시행한 결과 28명이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등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와 감치명령결정 없이도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