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공모, 브로커 개입 등을 통해 실업급여와 같은 고용보험을 조직적으로 부정수급한 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부정수급액은 26억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 전반에 대해 수급자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사업주 38명과 브로커 5명을 포함해 269명이다. 부정수급액은 총 25억7000만원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주 25명으로부터 부정수급액 10억4700만원을 적발했다. 이 중 사업주 1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함으로써 형사처벌도 병행했다.
근로자가 사업주와 공모해 육아휴직급여를 타내는 경우도 있었다. 광주에 있는 사업장 등 8개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
이렇게 타낸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은 총 1억1900만원으로, 부정수급자 9명과 공모사업주 8명은 모두 송치됐다.
이들이 타낸 부정수급액은 총 4억2500만원으로, 고용부는 브로커 5명을 포함해 부정수급자 57명을 형사처벌 조치했다.
수급자 개별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도 여전했다. 취업을 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등의 방식이다. 부정수급자는 164명, 부정수급액은 9억5600만원이었다.
고용부는 현재 추가로 196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부는 또 현재 전국 210명에 더해 증원된 고용보험수사관 14명을 6개 지방청에 2~3명씩 기획조사 전담자로 배정해 내년에도 조직적 부정수급 적발 등 기획조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특히 내년에는 올해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육아휴직급여, 유령회사 및 허위 근로자를 통한 실업급여 등 분야에 대해 전국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을 적극적으로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