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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폭행·불법 촬영’ 가수 정바비 징역 1년 선고…법정 구속

입력 | 2022-12-14 12:28:00

가수 정바비.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가을방학’ 멤버 출신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14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받는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연인이었던 A 씨를 불법 촬영하고 또 다른 피해 여성 B 씨를 폭행한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무죄 부분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부합하지 않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씨는 2019년 7월 30일 20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었던 A 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정 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고 호소하다가 목숨을 끊었다.

또 정 씨는 2020년 7월 12일부터 같은 해 9월 24일까지 B 씨를 잡아당기고 폭행하며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