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유령회사 직원으로는 지인과 친인척 52명이 동원됐다. 이들은 브로커들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통장, 도장 등을 맡겼다. 가짜 취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된 직원들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채우게 되는 6~7개월쯤 후 무더기 ‘실직’했다.
가짜 실직으로 받은 실업급여는 브로커와 유령 직원이 나눠가졌다. 한 사람당 실업급여로 나온 720만원을 브로커가 470만 원, 유령 직원이 250만원씩 가져갔다. 이같은 방식으로 총 57명이 부정 편취한 실업급여액은 4억2500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부정행위를 공모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된 177명은 검찰에 기소 송치했다. 또 추가로 196명을 조사하고 있어 앞으로 적발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이번에 A 브로커 사례처럼 브로커가 개입하거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는 등 조직적인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을 집중 조사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이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서류를 허위 제출해, 실제로는 일을 하면서 육아휴직급여를 타가는 방식이다. 실직 후 재취업을 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고용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기획 조사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기존에는 주로 제보를 통해 적발했다. 그 결과 이번 조사를 통해 브로커 개입형과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액은 지난해에 비해 각각 2.3배(2억6000만 원→6억100만 원), 3.4배(3억4400만 원→11억 8400만 원)로 증가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