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가 4급 이상 다주택 고위공무원의 승진을 제한하는 방침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경기도가 2023년 1월1일자 정기인사에 적용될 다주택자 승진제한 완화 지침을 내놓자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노조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도지사의 일방적인 인사정책에 반대하며, 직원 83%가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보는 다주택자 승진제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직원 65%가 규제에 동의하지 않는 다주택자 승진제한 방침을 즉각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내리고 있는 지금은 경기도와 서울시에서만 다주택자 승진 제한을 하고 있다. 이제 서울시도 3급 승진 대상자부터 적용하지만 경기도는 꿋꿋이 4급 승진 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재산 증식을 위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듯이, 불법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도청에서는 문제가 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김 지사가 다주택자에 대해 승진배제를 유지한다면, 이는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도 소통보다는 통제,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라며 “도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해 공무원 역량을 극대화해야 할 마당에 법규에 있지도 않은 방침으로 직원들을 옥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전 지사는 2020년 지난 7월 4급 이상 다주택 소유 고위 공직자들에게 거주용을 뺀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실제로 같은 해 12월 2021년 1월1일자 상반기 실·국장 및 부단체장급 인사를 단행, 비주거용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들은 승진하지 못했다.
김 지사는 지난 8월 공무원노동조합을 만난 자리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다주택 소유에 대해 일괄적으로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정책 추진 시 이에 못지않게 절차의 정당성도 중요하다.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수렴·검토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도는 ‘다주택자 승진 배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다른 시·도 사례를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4급 이상 공무원의 2주택 이상 보유 여부가 승진심사 판단 요소로 적용되는 것은 그대로지만, 예외 규정을 통해 명백한 투기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다주택자로 판단하기로 했다. 사무용 오피스텔, 자녀 명의(실거주) 주택 등은 다주택자의 예외로 둔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