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무소속 의원. 뉴시스
경찰이 성 비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던 박완주 무소속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4일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하기로 했다.
박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A 씨는 지난 5월 16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직권남용,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박 의원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후 박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점 등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지난 8월 29일 박 의원에 대한 첫 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9월 15일 재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 의원은 경찰 소환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 변호인은 “가해자는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히고 있다”며 박 의원의 2차 가해를 지적하기도 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