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전경 / 뉴스1
생후 5개월 된 딸을 홀로 둔 채 술을 마시러 나가는 등 방임·학대한 20대 부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27)와 아내 B씨(26)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9년 7∼8월께 두 차례에 걸쳐 딸을 집에 홀로 남겨둔 채 술을 마시러 나가 귀가하지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을 받는다.
재판부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피해아동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에 비춰 정황상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부부가 각각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