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시내 한 면세점에서 직원이 면세 주류 매대를 정리하고 있다. 2022.9.6/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현재 식품에 열량을 표시할 경우 세부적으로 나트륨과 탄수화물, 당류, 지방 등 9가지 영양성분을 전부 표시해야 한다. 이를 주류의 경우 열량만 표시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이다.
이는 정부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주류업계가 자율적으로 2025년까지 주류 열량 표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점을 감안, 열량 자율표시 확대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나트륨 무첨가’나 ‘무가염’ 표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무염’과 구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개정안은 ‘무염’은 현행 기준처럼 나트륨이 100g 당 5㎎ 미만인 경우 표시할 수 있도록 하되, ‘나트륨 무첨가’나 ‘무가염’ 표시는 제조과정에서 나트륨염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 표시 제품에 나트륨(소금)이 포함돼 있으면 혼동을 막기 위해 해당 표시 근처에 ‘나트륨 함유 제품’ 등 문구를 함께 적어야 한다.
이밖에 배추김치의 경우 표준화가 어려운 제조공정 등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 변화를 검토해 나트륨 허용오차 범위를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확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