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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된 딸을 학대하고 방임한 20대 부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7)와 아내 B 씨(26)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2019년 7~8월 두 차례에 걸쳐 생후 5개월이 된 딸을 집에 홀로 남겨둔 채 술을 마시러 나가는 등 자녀를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남편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딸을 집어던져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