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4일 정부 명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노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은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받으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서는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비로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수 있다.
다만, 본회의가 미뤄질 여지는 있다. 이 경우 표결 시기는 더 미뤄질 수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이 지정된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A씨로부터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 12일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