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 News1
내년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을 구입할 때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민이 아반떼(1598cc)를 2000만 원에 구매할 경우 약 33만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제도 개선 방안’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배기량 1000cc 이상의 자동차를 구입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번호판을 받으려면 각 시도가 조례로 정한 요율만큼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아반떼(1598cc)를 2000만 원에 구매할 경우 163만 원 상당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이 채권은 만기(서울은 7년, 다른 지역은 5년)가 되면 이자까지 붙여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무매입 채권의 이자율(연 1.05%)이 워낙 낮다보니 대부분은 차량 구입과 동시에 바로 매각한다.
행안부는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 부부 등의 차량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채권 의무매입 면제 범위를 1600cc 미만 차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매년 76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1.05%에 불과한 의무매입 채권의 이자율(표면금리)도 내년 3월부터 2.5%로 일괄 인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3.2%)보다도 낮다”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국민들이 보는 이자 손실을 줄여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