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2022.12.14 뉴스1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14일 국회에 제출됐다. 15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대로 열리면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안건으로 오르게 된다.
현역 국회의원인 노 의원에겐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하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하며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하도록 돼 있다. 이르면 16~18일 표결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심문기일이 정해진다.
이에 따라 169석의 과반 의석인 민주당이 본회의 당일 당론을 정할지, 의원 자유 투표에 맡길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체포동의 요구서가 제출된 직후 “노 의원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는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에 반하는 과잉 청구로, 노 의원의 방어권과 의정활동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