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지난 4월 부산대가 내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14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일 조 씨의 청구를 기각 재결했다.
지난 1월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기각 결정과 사유 등을 담은 재결서는 청구인에게 송부된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4월5일 신입생 모집요강의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이 취소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조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다.
조 씨의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사실상 첫 번째 공적 판단이 나오면서 일각에선 입학취소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인 조 씨의 의사면허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행심위 판단 결과는 법정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증거는 아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