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 열리면 안건으로 상정 이르면 16~18일 표결 진행 가능성 野 반발 속 “자유 투표” 의견도
뇌물수수협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더불어 민주당 노웅래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법무부는 14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사진)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을 국회에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가 12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이틀 만이다. 이에 따라 15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대로 열리면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안건으로 오르게 된다. 현역 국회의원인 노 의원에겐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하며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하도록 돼 있다. 이르면 16∼18일 표결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심문기일이 정해진다.
이에 따라 169석의 과반 의석인 민주당이 본회의 당일 당론을 정할지, 의원 자유 투표에 맡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 요구서가 제출된 직후 “윤석열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에 반하는 과잉 청구로, 노 의원의 방어권과 의정활동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당 내에선 자유 투표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번 사안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당이 함께 대응하는 모습은 보여주되,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당론으로 채택해선 안 된다는 기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모든 사안에 대해 의원들의 소신과 입장이 있을 것”이라며 “노 의원이 왜곡된 기획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의원들이 판단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