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 하락]주택-토지 공시가 14년만에 하락
○ 서울 등 고가주택 공시가격 하락 폭 커
14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이 8.55% 하락해 가장 크게 떨어졌다. 다음으로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순이었다. 서울에서도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10.68%)와 서초구(―10.58%)가 10% 넘게 떨어져 하락률 1, 2위를 차지했다.이는 고가 주택일수록 현실화율 하락 폭이 커서 공시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시세별 평균 공시가격 하락률은 △9억 원 미만 ―4.4%, △9억 이상 15억 원 미만 ―12.0% △15억 원 이상 ―13.5%였다. 표준지는 경남(―7.12%), 제주(―7.09%), 경북(―6.85%) 등 지방에서 하락 폭이 컸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건 올해 11월에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영향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단독주택과 주거용지 매매가격은 각각 1.86%, 2.47%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이번에 현실화율을 낮추자 공시가격이 떨어지게 됐다. 현실화율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공시가가 시세를 넘는 역전 현상이 속출했을 것을 방지했다.
현실화율 조정만으로도 이 같은 공시가격 하락 효과가 있었던 만큼 실거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 첫째 주(5일 기준)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5.22% 하락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고 하락 거래도 이어져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폭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 29억 원 단독주택 보유세 348만 원→246만 원
서울 마포구 망원동 시세 17억 원짜리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올해 7억9300만 원에서 내년 6억8595만 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올해 146만 원에서 내년 116만 원으로 20.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종부세법 개정안과 내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확정되면 감소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 부담은 줄지만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가 경감되며 알짜 지역의 매각을 고민하는 집주인은 줄어들겠지만 이자 부담이 과거보다 급증했다”며 “취득·양도세 경감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