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주미한국대사(왼쪽)와 이도훈 외교부 2차관(오른쪽)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정안을 발의했던 라파엘 워녹 민주당 상원의원(가운데)과 면담을 갖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14일(현지시간)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부장관을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의 해소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 차관은 이날 미 재무부 청사에서 아데예모 부장관과 협의를 갖고 우크라이나 문제,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 협력 등의 다양한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이 차관은 특히 IRA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재무부 하위규정 제정 과정에서 잘 고려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서 전량 전기차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경우 오는 2025년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이 가동되기 전까진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미 재무부는 지난 11월 초와 12월 초 두 차례에 걸쳐 각국 정부와 업계로부터 의견수렴을 받았으며, 연말까지 IRA에 대한 하위 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와 업계는 의견수렴 과정에 2차례에 걸쳐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IRA의 전기차 관련 조항에 대한 시행 유예나 렌트 등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통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 차관은 전날(13일)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정무차관과 별도 면담을 갖고 IRA 등 한미 경제 현안과 우크라이나 문제, 사이버, 개발·인프라, 지역 및 글로벌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 차관은 눌런드 차관과 면담 자리에서 IRA 관련 재무부 하위규정에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무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고, 눌런드 차관은 한국의 입장을 잘 알고 있으며, 국무부로서도 노력하고 계속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태용 주미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차관과 함께 IRA 전기차 관련 조항 ‘3년 유예안’을 발의한 라파엘 워녹 민주당 상원의원과 면담한 내용을 소개했다.
조 대사는 “워녹 의원은 지난 9월 상원에서 IRA내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들을 각 3년씩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10월에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기공식에도 참석해 인사를 나눈 바 있다”고 소개했다.
조 대사는 “대사관은 워녹 의원을 포함한 주요 의원, 그리고 행정부 인사들과 계속 소통하며, 전기차 문제의 해법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