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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사 받은 박지원 “국정원 서버 문건 삭제 가능한지 처음 알아”

입력 | 2022-12-15 08:36:00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 서버 문건도 삭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박 전 원장은 14일 오후 10시 32분쯤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왔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검찰에 들어가 12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박 전 원장은 서울중앙지검을 나오면서 “지금까지 국정원 자료는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삭제가 되더라”며 “중대한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박 전 원장은 지시를 했다면 삭제 지시를 했다는 내용과 삭제한 문건 모두 국정원 메인 서버에 남아 원천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박 전 원장은 사건 당시 실제로 삭제된 파일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문서나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박 전 원장은 “직원들에게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고, (당시에는) 삭제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삭제 지시를 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지금까지 국정원 자료는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었기에 어떤 보고서도 수정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것을 진술했다”며 “(다른) 국정원 직원들도 그렇게 진술했다고 하더라”고 자신뿐 아니라 국정원 직원도 메인 서버에서 완전 삭제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이어 “염려와 격려해주신 국민 여러분, 정중하게 조사해주신 검사, 수사관과 부장 검사에게 감사드린다”며 “저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국정원을 개혁했지 그 누구로부터도 삭제 지시를 받지도 않았고, 지시하지도 않았음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후 이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박 전 원장이 서훈(구속기소)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받고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