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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화상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A씨의 사망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32분쯤 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상점에 찾아가 휘발성 물질 약 500㎖를 뿌리고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몸에도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5일 전 여자친구를 계속 찾아왔고,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해 안전조치 대상자로 지정하는 한편 A씨에 대해 지난 12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