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에 출마하면서 경쟁 후보자들에 대한 비위사실 등을 적은 진정서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기사로 보도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윤 의원이 선거운동 관련자 6명에게 점심을 제공했다는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1심은 “공모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주요 증거가 대부분 유씨의 진술”이라며 “윤 의원이 선거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 상실을 면했으나 유죄가 나온 혐의를 다시 판단받고 싶다며 항소했다.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맞항소했다.
2심에서는 윤 의원의 모든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식사 자리는 선거가 끝나고 열흘이 지난 시점에 마련한 것이었고 모임에는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었다”며 “주재자가 윤 의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씨와 조씨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3년이 각각 확정됐다. 유씨 등은 윤 의원의 경쟁후보였던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로 고발한 혐의 등을 받았고 재판부는 윤 의원과 상관없이 두 사람이 주도한 행위라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씨와 조씨는 공직선거법 제265조가 정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 윤 의원의 국회의원 당선과 자격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